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 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