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