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