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