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재범 사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인정된 상황이라 구속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마저 가능성을 포기하였으나,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서 재직하였기에 누구보다 구속 유무 및 기소 유무의 핵심사항을 잘 알고 있던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구속의 필요성 및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어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
2)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재범 위험 및 피해자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4) 의뢰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 될 양형 사항인
1) 우리 의뢰인은 부모님 발병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그간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가정사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은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투병생활 및 항암치료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구속되어 부재하면 투병 중인 부모님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3) 피의자는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여 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금액은 대략 오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4)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의뢰인 또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5)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 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변호를 이어간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