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3회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