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라는 것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은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차량이 특정되자 바로 갓길에 정차한 뒤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3) 차들이 밀집된 지역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도주할 수 없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의사가 존재한다는 점 등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기소의견에 대해서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 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추후 무혐의 결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