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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음주운전 측정 시 경찰과 다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거친 행동을 하면

본래의 음주운전 혐의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구속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인 상태여야 하며

2)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3)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가 아닌,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을 경우

 

예시)

 

→ 모두 실무상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별개의 죄로 각각 독립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사고 동반 시 가중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폭행 정도, 공무원 상해 유무,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 존재

즉, 형량이 합산되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을 신체적으로 밀거나 넘어뜨린 경우

측정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난동을 부린 경우

과거에 유사 전과(공무집행방해, 폭력, 음주운전 등)가 있는 경우

 

우발적 상황이었고, 신체적 접촉이 경미했던 경우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한 경우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소한 접촉도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다로운 죄목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정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바디캠, 현장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단순 항의였다”, “통제에 반응했지만 직접 접촉은 없었다”는 주장은

영상 근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관 본인의 피해감정이 낮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과의 뜻 전달, 위로금 제안 등의 문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둘 다 동시에 방어 논리를 갖춰야 감형 효과가 발생합니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병과된 복합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또는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영상 증거 확보, 진술 전략 설정, 합의 시도 등

변호인의 개입 하에 신속히 대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무죄 주장 또는 감형 유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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