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서 순간 욱했어요…”
“차가 바짝 붙길래 급정거했는데, 그게 보복운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작은 시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보복운전·난폭운전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특수폭행죄, 협박죄 등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난폭운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보복운전이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행위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 고의로 급정거, 진로 방해, 차량 밀착, 위협 등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형법 규정에 따라, 보복운전은 단순 위반이 아닌 ‘특수폭행죄’ 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난폭운전은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난폭운전은 단순히 거칠게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협 운전 행위를 통해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중앙선 넘기, 차선 급변경, 급가속·급제동 반복 등
보복운전: 특정 차량 ‘대상’이 있는 감정적 대응 (의도적 위협)
난폭운전: 주행 전체가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구성된 운전 방식
두 행위 모두 교통범죄이자 형사범죄로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Q. 보복운전·난폭운전 시 처벌 수위는?
📌 형법 제284조(특수폭행죄)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난폭운전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특수협박,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함
📌 상습 보복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형량 가중
피해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자 진술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서둘러 출석하기보다는 아래 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석 전에 진술서나 사건 내용을 미리 정리
📌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후 동행 출석
📌 수사 단계에서는 말 한 마디가 ‘보복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주의
▲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해명”하려다 되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와 사건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대응입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데, 꼭 불리한 증거가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상 속 상황이 오히려 가해자의 정당한 방어 운전, 위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본인의 급브레이크가 불가피했던 경우
▲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본인은 진로 유지만 한 경우
▲ 비접촉 상황이며, 차량 간 간격도 안전거리 내였던 경우
이런 상황은 영상 분석과 정황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순간의 분노가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 등 증거 확보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잠깐 욱한 마음”이 법정에서 철저히 입증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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