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술은 마셨지만,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주차만 했는데 운전은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의 개념이 단순 주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 시동, 핸들 조작, 후진 등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차를 움직이긴 했지만 단순 주차였어요. 그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작해 주차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시 상황: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된 차량을 살짝 옮긴 경우
주택가에서 앞뒤로 차를 조작해 주차 공간에 진입한 경우
도로가 아니라 상가 주차장·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이동도 포함됨
→ 모두 음주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장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므로,
실제 주행 여부나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행위 자체가 있으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Q. 시동만 켰을 뿐이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시동만 걸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동만 켜고 히터·에어컨을 틀었거나, 대기 중이었던 경우
차 안에서 취침 중이었고 조작은 없었던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경찰은 정황상 운전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작 흔적(CCTV, 블랙박스, 차량 위치 변화 등)이 있다면 실제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운전석 착석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다음 정황이 더해질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했을 경우
주변 차량에 의해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차량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경우
대리기사가 오기 전 직접 차를 움직였다는 진술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
즉, “운전 의도+조작 행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주차음주운전도 법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주행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넣고, 시동을 켠 채 차량 위치를 변경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속 정황 분석, 블랙박스·CCTV 확보, 진술 조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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