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인데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접촉이 없었다고 안심했다가는 ‘뺑소니’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차량 간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급정거하거나 넘어져 다쳤다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을 경우, 이를 ‘뺑소니(도주치상)’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딪힌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은 접촉 여부보다는 사고 유발 행위와 도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비접촉 뺑소니의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에 의한 치상) 등에 따라,
① 운전자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고,
②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신체 접촉이 없어도,
✅ 방향 전환, 경적, 갑작스러운 진입 등으로
✅ 상대가 넘어져 부상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법적으로는 뺑소니 요건을 충족합니다.
Q.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뺑소니는 부상의 정도가 아니라 도주의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연락처 제공,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과 연결되어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Q. CCTV에 접촉이 없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접 접촉이 없다는 증거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 CCTV 분석 결과,
🚨 운전자의 급한 차선 변경
🚨 보행자 진로 방해
🚨 오토바이의 급정거 유도 등
행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접촉 없이도 ‘도주차량 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찰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GPS 이동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비접촉 사고인데도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가 골절, 뇌진탕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운전자가 사고 후 신고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병행된 경우
✅ 과거 뺑소니 전과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운전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자진신고 유무, 공탁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결론: “비접촉”이라도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접촉 사고보다 입증이 어렵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법적 쟁점과 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신고·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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