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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술은 마셨지만,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주차만 했는데 운전은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의 개념이 단순 주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 시동, 핸들 조작, 후진 등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작해 주차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모두 음주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장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므로,

실제 주행 여부나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행위 자체가 있으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시동만 걸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동만 켜고 히터·에어컨을 틀었거나, 대기 중이었던 경우

차 안에서 취침 중이었고 조작은 없었던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경찰은 정황상 운전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작 흔적(CCTV, 블랙박스, 차량 위치 변화 등)이 있다면 실제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착석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다음 정황이 더해질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 의도+조작 행위”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음주운전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음주운전도 법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주행 거리가 얼마나 짧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넣고, 시동을 켠 채 차량 위치를 변경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단속 정황 분석, 블랙박스·CCTV 확보, 진술 조율 등을 통해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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