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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신분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징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감봉 또는 견책

0.08% 이상 또는 사고 발생 → 정직 이상

재범, 사고 후 도주, 무면허 동반 → 해임 또는 파면 대상

 

특히 음주운전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기 전,

또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이 아닌 ‘불입건 의견’을 확보하거나,

기소유예, 선처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음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낮거나 운행 거리가 짧았음을 입증

-공적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 소명

-초범이고 반성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한 통보 방지 의견서 제출

 

 

공무원음주운전 통보 이후 징계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응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

-반성문, 탄원서, 인사기록 등을 통한 징계 감경 사유 구성

-처분 전 소명서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대응 조율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징계 불이익 완화 시도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 또는 징계취소소송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력·연금·승진 등 전방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 통보를 막고,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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