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 어떻게 대응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겁이 나서 그냥 현장을 벗어났어요… 이거 도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처벌, 실제 적용되는 기준, 대응 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사고 후 미조치’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사고 후 미조치’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나 신고 등 필수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자리를 이탈한 경우
✅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도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 추후 돌아왔더라도 초기 대응이 없었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미조치를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두 개의 중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가 부상당했거나 피해 규모가 클수록 가중처벌되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괜찮다”,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더라도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오해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함만 주고 갔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피해자가 경찰 부르지 말자고 해서 떠났다”
📌 법적으론 운전자의 신고·구호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태도는 처벌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
② 119 및 112에 동시에 신고하여 응급조치 요청
③ 피해자와의 대화, 연락처 교환은 반드시 경찰 입회하에 진행
④ 보험사에도 빠르게 접수하고 현장 기록 확보 (사진, 블랙박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형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결론: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는 각각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둘이 결합될 경우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가 경미해 보여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으로 간주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즉시 신고 및 구조, 그리고 필요 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