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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다면?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존 형이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즉, 두 가지 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실형으로 교도소 수감이 현실화됩니다.

 

ex)

기존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두 번째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선고 + 기존 1년 6개월 형까지 모두 집행

 

 

실무상 새로운 사건이 기존 집행유예 중 범죄로 인정되면 병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이를 ‘동종 재범’으로 간주하여 엄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감형 여지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0.03~0.05%)

피해자 없는 단속 적발이고, 자수에 준하는 협조를 한 경우

생계형 운전 등 불가피한 사유 소명

반성문, 탄원서, 정상참작 자료 등 전략적 제출

 

 

가능성은 낮지만,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유지 또는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고,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거나 진술 실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기존 유예된 형과 별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선처 기대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반박과 형량 감경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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